P2P 대출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대출은 기존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규제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P2P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P2P 업체들의 파산과 사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회와 금융당국 역시 빠른 법률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와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P2P 대출시장 관리 방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P2P 대출업체를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신탁 등 장치를 활용해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P2P 대출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으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