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고객센터

취약 개인 채무자, 대출금 상환 최대 1년 유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3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오는 29일부터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세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었는지와 상환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일채무자는 올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1개월의 소득(신청일 기준)이나 최근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월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상환이 곤란한 처지는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보다 많을 때 인정됩니다.

이 때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75% 입니다.

 

다중채무자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일하거나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2월 이후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순재산은 전체 빚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원금상환 유예 신청은 29일부터 가능하지만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