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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내일부터 1.5% 초저금리 대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301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시행·출시되어 4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 (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천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받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속합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