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내일부터 1.5% 초저금리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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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301 |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시행·출시되어 4월 1일부터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천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단,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