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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326

금융위에 따르면 30일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밝혔습니다.

 

1월부터 가계대출의 문턱은 높아지는 반면 기업대출은 더욱 쉬워집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금융권에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새 예대율 산정 방법으로 기업대출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85%로 15% 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 포인트 높아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의 체계는 등급제에서 1점부터 1,000점으로 매겨지는 점수제로 바뀝니다.

 

덧붙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