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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대출 축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332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14억원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5억6천만원 (14억원×40%) 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천만원 (9억원×40%+5억원×20%) 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목적으로는 금지되나 생활안정자금이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아파트 분양의 잔금 대출 시점에 시세가 15억원 넘으면 잔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15억원 밑이었다고 하더라도 2년 뒤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