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대출한도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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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7 | 조회수 | 343 |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원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가 주택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