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고객센터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권 활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656

금리 인하인하권 활용하는 것이 8일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 연 27.9%인데요.
여기서 3.9% 인하가 가능하여 24%까지 인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차주의 경우 금리인하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5일 당부했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가계대출로 인한
부담감도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분은 8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 대출자는 이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갱신이나
연장 계약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차주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권이나
대환대출을 활용하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리인하권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며
"대출만기 연장 신청 시 금리인하 가능여부에 대해 반드시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