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순자산 3.7억 넘으면 '구입자금 대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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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7 | 조회수 | 423 |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소득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구입자금은 3억7000만원, 전·월세는 2억8000만원 이하
구입자금대출 기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전·월세대출 기준은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