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시행, 실제 인하 쉽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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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9 | 조회수 | 398 |
지난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되면서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중 상당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인데, 또 신용평가 시 다양한 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 결국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은
신용대출의 경우도 무조건 금리인하 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금리인하 요구가 실행까지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