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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시행, 실제 인하 쉽지 않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398

지난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신청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중 상당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인데,
이는 금리인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평가 시 다양한 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승진이나 월급 상승만으론 금리인하를 요구하기에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금리인하 요구권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품입니다.

결국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은
개인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세부금리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에 한정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무조건 금리인하 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하면 새롭게 신용평가에 들어가는데 소득이 증가했거나
승진했다고 해도 다른 신용평가항목에 부정적인 사항이 생겼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금리인하 요구가 실행까지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