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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상승, 취업 및 승진시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451

앞으로 개인이 취업이나 승진에 성공하거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의 경우,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입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이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구체적인 행위유형도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