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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475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가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 의 금융위원회 소관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4%,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 입니다.
또 신용카드사의 마케팅비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ㅁ애점의 평균 수수료율 이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0.3%를 100억원~5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일반가맹점은 약 0.22%를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늘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