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정당한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분쟁소송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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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14 | 조회수 | 433 |
내년 6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약정할 때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인 어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날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연봉 상승 등 신용이 높아지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협회 모범규준이나 시행세칙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관련 금융법령에 반영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진 강제조항이 아니였기 때문에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권리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의무 사항이지만, 수용 여부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건 금융회사 권한이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약정 시 요구권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