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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주택대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501

지난 14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자,
은행 창구에선 대출규제가 언제 시행되냐, 전세대출 이미 받았는데 연장은 가능하냐,

1주택자인데 실수요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는 등 문의가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가 전면 시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2주택 보유자는

추가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 보유자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한 실수요 때문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을 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제한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3.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에 다주택자나 대출 수요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중에서도 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이나 용산, 마포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와 함께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고
당분간 매일 전 은행으로부터 대출 현황을 보고받는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