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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및 폐업 시 3년가 원금상황 유예를 준다고 합니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10-25 조회수 1,274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실업, 폐업 땐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 DTI 도입 등 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막되,
취약 차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구상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7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꼽은 것도 차주 특성별 지원입니다.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제법 나쁜 결과가 있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정부는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면서 실업이나 폐업으로 걱정이 많은 분들의 고민이 다소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가 생길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고,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 가장과 미성년자도 포함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미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과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